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주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연고주의나 온주정의가 만연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로 인한 부패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임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해서 2013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중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어 공직사회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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