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몰래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김승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난 1월 김씨는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용 중인 카드에 추가 서비스만 신청하면, 블랙박스를 무료로 달아주겠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신용카드를 건내줬습니다.
이것이 화근이였습니다.
한 달 후 받은 카드대금 청구서에는 블랙박스 대금 1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 > 김모씨 (블랙박스 무료상술 피해자)
"처음부터 결제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해당 업체도 결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인트나 카드정보를 확인한다고 해서 (카드를) 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 소비자피해 상담은 244건으로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용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한 뒤 허위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 하는 선불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제 사실을 대금 청구서가 나온 뒤에야 알게 돼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현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팀 팀장 )
"등록된 판매업자의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미신고업자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해당 지자체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일단 블랙박스를 장착한 뒤에는 계약 철회를 할 수 없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원은 무료를 내세우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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