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9일.
대전에서는 여고생 2명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로 숨진 학생은 2009년에는 202명이나 됐지만 꾸준히 감소해 2013년엔 123명, 지난해 118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월에만 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생과 부모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학생의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를 5월에서 4월로 앞당겼습니다.
검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합니다.
학생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추진됩니다.
전화인터뷰>장우삼 과장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투신 등을 통한 자살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서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할 예정입니다."
마련되는 법 규정에는 응급상황에만 옥상을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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