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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출시 늦춘 제약사에 손실액 징수
등록일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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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됐는데요,

오늘 처리된 주요 안건, 김경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일반적으로 복제약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70%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또 저렴한 복제약으로 수요가 분산돼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복제약에 대해 최장 9개월 동안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돼 판매금지 기간 만큼 건보 재정 절감의 기회가 늦춰진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을 근거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제약사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복지와 고용 서비스 상담을 받고 관련 정보와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올해 전국 30곳에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센터 5곳 평균 취업실적 증가율이 32.1%를 기록하며 전국 일반 고용센터의 취업실적 증가율인 7.6%와 비교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선 또 지난달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정에 대해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법 통과 후에도 위헌가능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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