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자 국민연금 연계 신청기간 제한 폐지
등록일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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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제한 규정 폐지로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퇴직 후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각종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연계신청 기간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고서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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