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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
등록일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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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들 법안 가운데 하나가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인데요, 임상재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 원격의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의사와 의료인이 서로 의료 기술을 지원하고 조언을 구하는 원격협진과 의사와 환자 간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는 원격모니터링, 실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원격진료입니다.

원격협진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돼 있고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 격오지 부대 장병 등,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진단과 처방 등을 포함한 원격의료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진환자도 이용할 수 있고 농촌 등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의 거주자와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일본은 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진과 급성 질환은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아야하고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도서벽지 거주자나 위급 환자, 만성질환 등 질병 상태가 안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호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이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도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화 인터뷰> 윤건호 교수 / 가톨릭대학교 내분비내과

"질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원격코칭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 치료를 잘하면 합병증을 예방해서 환자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성질환을 평소에 관리할 수 있어 병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고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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