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공식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우리 수출 전 품목에, 우리나라는 15년 이내에 뉴질랜드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쌀과 과실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 농림 수산물 199개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그 뒤 4개월 만에 정식서명을 완료한 겁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15년 안에 뉴질랜드 수출품의 96.4%에 대해, 뉴질랜드는 7년 안에 수출품 전 품목의 관세를 모두 없앱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와 냉장고 등 전자와 일반 기계 부분은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합니다.
하지만 쌀을 비롯해 과실류와 마늘 등 민감한 농림 수산물 199개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밖에도 워킹홀리데이 개선 등 양국 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안세진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우리나라의 한의사라던지 멀티미디어 같은 전문가들이 최고 3년 동안 200명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의 14번째 FTA 체결로 경제협력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세안을 비롯해 유럽과 북미에 이어 오세아니아 시장까지 모두 52개 나라와 FTA를 타결해 주요 경제권 국가와 FTA 네트워크를 확충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는 발효 FTA 기준으로 전 세계의 60.4%, 타결 FTA 기준으로는 73.5%에 달합니다.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FTA 정식 서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이른바 TPP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안세진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강국의 국제무대와의 경제협력네트워크 기반이 확대되고 향후 TPP 참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참여에 있어서도 관련국들의 협조를 받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영향평가를 토대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뉴질랜드 두 나라는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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