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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숙박시설 허용 '관광진흥법'
등록일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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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노성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학교 경계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 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지역에 대해 심의없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 관리해 유해성여부를 철처하게 추적관리 하게 됩니다.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출입구와 로비 주차장은 개방형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관련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가 폐기물 수집장소, 감염병 요양소 등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호텔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23개의 중소호텔이 즉각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호텔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교육상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나고야시에 있는 마키노소학교 근처에는 직선거리로 116미터 떨어진 다이산스타 호텔을 비롯해 모두 5개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아가일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서 1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글로벌호텔을 비롯해 학교반경 50미터 내에 20여개의 호텔이 밀집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적절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뷰>김성은/문체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잘 활용하면 윈윈...”

경제활성화와 규제개선,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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