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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등록일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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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어제(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을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씽크> 김종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이완구 / 국무총리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해 주기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총리는 또 4월 국회가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장관들이 책임지고 경제민생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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