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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범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록일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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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하도급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원청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청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함께 준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인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하도급 법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게 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누렸던 혜택이 중단되고 대기업과 동일한 새로운 규제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견기업들은 하도급법의 수급사업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이봉근 / 중견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하지만 정작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는 60일을 경과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늦게 받고 빨리 주는 문제점으로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법상 중견기업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일정규모의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60일 내에 대금회수가 보장됩니다.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들에게도 빠르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병건 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거래과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하도급 회수가 원활해져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유연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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