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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로 가시거리 10m 미만이면 '긴급통행제한' 검토
등록일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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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영종대교에서 안개로 인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었죠.

이같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

사고 원인은 짙은 안개와 운전자들의 부주의였습니다.

앞으로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안개로 가시거리가 10미터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백현식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

"우리들이 그 방안을 해서 시행령에 문구를 넣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들이 법제처하고 규제심사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여건에 맞게 안전시설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 등이 설치됩니다.

또 영종대교 같은 해상교량에는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개등과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등 안전시설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안개관측레이더와 안개 제거 장치 등 첨단시설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녹취> 최복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 등 첨단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추돌경고 등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은 기상악화 구간의 선두에 순찰차를 투입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의 제한 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해 감속 운전을 유도하며,

기상청은 12월부터 안개특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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