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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 들어선다
등록일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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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도 활성화 합니다.

보도에 김성현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과 중소형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나 복지,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 준공에서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지분 비율의 변경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규제가 한층 완화 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조민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민간에 매각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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