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조원에 달하는 세계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일본과 영국은 의료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우리 의료산업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Q.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란?
2013년 우리나라 찾아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21만명.
2009년부터 5년간 진료비 수입만 약 1조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국제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관리하고,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와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Q.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왜 필요한가?
세계 의료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8천조 규모.
일본은 의료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민관합동 조직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영국도 지난 2013년 의료기관 진출지원 공공기관을 설치해 운영중입니다.
Q.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주요 내용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유치 실적, 전문인력 현황에 따라 평가합니다.
국제의료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합니다.
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시장질서를 위해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에도 나섭니다.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은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고, 거래내용,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공개합니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가 적발될 경우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집니다.
한계점에 도달한 보험 시장을 위해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제공항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어 광고도 허용됩니다.
<인터뷰>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시장을 건전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로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이번 법을 통해 완화하는 그렇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로 불법 브로커 난립을 방지하고 의료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163개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해 3조3천억원의 부가가치와 6만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법적근거를 갖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 병원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으로 연관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이끌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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