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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등록일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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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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