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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분할납부·당월부과로 개선
등록일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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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이 당월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임상재기자/보건복지부

네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년 치 소득변동분을 4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월 부과 체계를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돼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 제도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44%인 542만여 명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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