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청와대 '사이버 안보비서관실' 신설
등록일 : 2015.04.01
미니플레이

사이버테러가 이제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심각해졌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되거나 추정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디도스 공격으로 국가기관 전산망이 마비된데 이어 2011년엔 농협 전산망이 2013년엔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공격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엔 한수원 원전이 해킹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보비서관이 임명되면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등에 더해 5명으로 늘게 됩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 출신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 결격 사유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