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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 월별부과·분할납부로 개선
등록일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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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매달 월급에 맞춰 부과하고 12개월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내년 1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가입자의 월급을 매달 파악해 그때마다 달리 건보료를 부과하는'월별 부과' 방식으로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한번에 납부하면서 느끼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도희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직장가입자의 1년간 발생한 정산보험료를 4월에 한꺼번에 내야하기 때문에 4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매년 4월에 변경된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기존 부과금과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료를 4월에 한번에 내기 때문에 보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 보수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되고 보수 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회사가 신청하면 보험료의 정산 시기를 기존 4월에서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보료 부과 방식이 월별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44%인 약 54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개선 내용과 보수 변동 내역 등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을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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