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기준을 확정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박경철 단장/해앙수산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
지금 배보상 관련해서 특별법에서 제정한 취지를 보면 우리 세월호 사고가 예외의 특수성과 다른 대형 참사의 사례를 감안해서 현재 우리 특별법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그 외에 특별히 위로지원금,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중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 교사, 희생자와 관련해서 1인당 총 평균 수령액을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배상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제 위로금을 포함한 배상 기준에 따라서 보면 단원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4.2억 원,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단원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7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 성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금단체가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앞으로 위로지원금은 1인당 평균 3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하고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지만 여행자 보험, 교직원 단체보험까지 포함 시에는 단원고 학생 같으면 8억 2,000만 원, 단원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11억 4,000만 원 정도로 총 수령액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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