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월분 임금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기존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북측이 통보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시점은 오는 10일.
북측은 지난 2월말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당국 간 협의 없이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입주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해 왔습니다.
이번엔 개성공단 기업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노임 총액에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월급이 지급되는 10일 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관리위를 통한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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