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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월별부과,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 줄어
등록일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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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를 매달 월급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매년 4월이면 보험료 정산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던 직장인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한 해 전보다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매년 4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났을 때 변경된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부과금과 비교해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겁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소득이 늘어난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약 760만 명.

전체 가입자 가운데 61%인 이들은 소득변동분 1조9천여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 부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상 임금과 상여금을 함께 받게 됐을 때 예를 들어 10만원 보험료를 내던 사람들이 상여금 액수에 따라서 갑자기 그달에는 20, 30만 원을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직장 가입자의 월급을 매달 파악해 그때마다 달리 건보료를 부과하는 '월별 부과' 방식으로 바뀝니다.

건보료 정산액을 한번에 납부하면서 4월 월급이 줄었던 직장인들은 이같은 부과 방식을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귀숙 / 대전시 서구

"아무래도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되니까 다달이 분산해서 나눠서 내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없죠."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의 보수 변동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12개월간 정산액을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전인 올해는 보험료의 정산시기를 기존 4월에서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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