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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원 긴급 지원
등록일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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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가족 학생들에게도 학비가 지원되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 5천 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의결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초중고생은 최장 2년간 수업료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받고 대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범위 안에서 휴직이 허용되고 필요할 경우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세월호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6개월 안에서 휴직이 보장됩니다.

정부는 단원고 교육정상화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도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2차 위원회를 열어 조속히 의결할 계획입니다.

씽크> 추경호 / 국무조정실장

"우리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면서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와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모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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