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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8일부터 불법조업 공동순시
등록일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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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에 나섭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년 가운데 4월과 10월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이른바 성어기입니다.

잠정조치수역이란 지난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가 채택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공동순시가 실시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인터뷰>양동엽 과장/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이번 공동순시에는 우리 어선 천6백톤급 한척과 중국 해경 천톤급 한척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동안 공동순시하고 불법 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2013년 정상회담 이후 중국측도 함정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불법어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2천 여척의 중국어선이 성어기에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데, 아직도 야간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뷰>양동엽 과장/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금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달에 이어 오는 10월에도 한중 공동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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