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금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강석민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추정되는 여유자금은 800조원 그러나 민간 여유자금은 경기 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간자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INT> 최경환 경제부총리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7조원에 신규사업 추진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사업방식이 도입 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익형 모델 BTO방식에 경우 손실과 이익을 모두 민간이 책임지고 있어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 또한 높아 그 부감을 기업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반면 새로 도입된 사업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용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위험분담형에 경우 손실과 이익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반씩 부담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익률 또한 낮아 국민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공유형 방식인데 손익공유형의 경우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70% 감당하고 나머지 30%만 민간이 책임짐으로써 사업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특히 손익공유형 도입은 민간 투자가 어려운 환경사업 등에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의 장애요인도 과감히 없어집니다.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었던 특수 목적법인은 기존 30% 지분 보유 시 의무적으로 계열사로 편입시켜야 했지만 기업들이 계열사 편입을 꺼리는 만큼 건설기간 동안은 미뤄 주기로 했습니다.
제출서류도 반으로 줄이고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높였으며 최소 자기자본 비율도 낮췄습니다.
이밖에 공공청사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토지선보상제 확대, 세제지원등도 마련 됐습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얼어붙은 민자 유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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