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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록일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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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한 사람당 평균 8만 원씩 모두 4천227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데요.

경감사례를 일문일답으로 알아 봤습니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급여 수준과 부양자녀 수 등 가구구성, 공제 대상지출 유형과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완된 연말정산 기준 공제지출이 없는 연간소득 3천만 원의 1인 가구의 결정세액은 62만 6천 원입니다.

당초 '2014년 연말정산기준 결정세액은 82만 6천 원으로, 실질적인 세액 부담은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연간 급여가 3천5백만 원인 1인 가구에서 교육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결정세액은 106만 원으로, 보완대책 적용 전보다는 6만 4천 원, '2013년 세법개정 전보다는 3만 6천 원가량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6살 이하의 2자녀 가구의 결정세액은 196만 2천 원으로, 보완전보다 15만 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료로 1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는 1인 가정의 세 부담은 2013년 세법개정 전보다는 만 8천 원, 보완대책 적용전과 비교하면 9만 원가량의 세액부담이 줄었습니다.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는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가장 많이 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보완대책을 적용했을 때 무려 120만 천 원이 결정세액으로 정해지는 상황으로, 6살 이하 세 자녀 가구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43만 4천 원에 이르는 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환급적용 여부는 국회의 결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다음 달 중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에서 환급되며, 정산을 다시 하기 전에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재정산 이후 환급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환급을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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