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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 '5년으로'
등록일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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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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