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처벌은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차원인데요, 브리핑 내용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연영진 실장/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제501오룡호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선박직원법상 승무원 정원기준 미달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전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기간 동안에 법정 승무원 정원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81척의 위반어선이 적발되었습니다.
먼저, 사법적 제재 강화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및 선원명부 미공인 사례 적발시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선박지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장 미승선 등 중대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 중단 및 가까운 항구로 입항조치를 시켜 적격 선장 승선 등의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및 조업쿼터 몰수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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