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 정부 지원서 배제"
등록일 : 2015.04.14
미니플레이

정부가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처벌은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차원인데요, 브리핑 내용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연영진 실장/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제501오룡호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선박직원법상 승무원 정원기준 미달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전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기간 동안에 법정 승무원 정원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81척의 위반어선이 적발되었습니다.

먼저, 사법적 제재 강화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및 선원명부 미공인 사례 적발시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선박지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장 미승선 등 중대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 중단 및 가까운 항구로 입항조치를 시켜 적격 선장 승선 등의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및 조업쿼터 몰수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