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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리' 16일부터 고지 의무화
등록일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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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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