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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장, 인터넷 활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록일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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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장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완구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경찰서를 방문할 때에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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