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실시간 확인…어린이집 '네트워크카메라'
등록일 : 2015.04.14
미니플레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CC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카메라 시연회를 열었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되자 보완책을 마련해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기일 보육정책관/보건복지부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우선 모든 어린이집은 CCTV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와 원장,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할 경우 네크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즉,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자녀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수업 모습입니다.

같은 시각 학부모가 수업 장면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로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든 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주현수/학부모

“아기 수업 모습을 언제든 지 볼 수 있어서 안심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부모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은 6%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은옥 원장/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고 보니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신뢰가 쌓여 오히려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고 기기의 성능도 백만화소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영유아는 물론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적으로 보완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