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 원까지 압류나 양도가 불가능한 실업급여 통장이 전격 사용되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차상위계층 범위는 확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안건을 이충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다 실직한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앞으로는 수급권 압류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실업급여 전용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장애로 입금이 안 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최대 보장 제한금액은 구직급여 상한액 129만 원 보다 높은 150만 원 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제한선은 국세징수법과 민사징수법, 국민연급법 등과 연계해 책정된 것으로. 연간 125만 명이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보장성을 확보하게된 겁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급여체계가 적용에 맞춰 차상위계층 범위는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기준중위는 100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를 기준으로, 이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80만 명 늘어난 210만 명 가량이 수급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전화 인터뷰> 김성민 사무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소득이 있는 분이,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갱도내 비상상황발생시 안전한 탐색을 돕는 광산 안전도 작성의무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10인 이하 소규모 노천 채굴 광산 400곳에 대한 광산 안전도 작성 의무 규정은 면제 됐습니다.
한편 서울과 세종청사간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에 대통령령안 9건 등 심의안건 13건이 처리됐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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