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나 구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민원을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7개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인접한 읍.면.동 가운데 대표성을 띤 1개 읍.면.동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읍면동제.
예를 들어, 1대동,1대읍 체제로 개선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빠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아름동과 도담동을 묶어 그 중 아름동을 대동으로 정합니다.
또, 조치원읍을 대읍으로 정해 시.구청 업무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북부지역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청까지 가는데 평균 50분정도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치원읍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도심으로의 빠른 인구 증가와 지역별 다양한 민원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종전에 있던 지방행정의 구조가 변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우선 7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되는데, 현재는 경기도 시흥시와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와 남양주시, 세종시와 경남 진주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천시에서는 지방자치 2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구가 폐지됩니다.
인터뷰> 오병권 부시장, 부천시
" 부천시 소사구는 시-구-동 구조의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소사구를 폐지하고, 그 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면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도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문영훈 과장,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책임읍면동제는 구청 설치비나 리모델링비를 절약할 수 있고, 기존보다 공무원 인력풀이 확대돼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인구 7만명 이상 지역이 선정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선택사항 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