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
등록일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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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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