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줄어든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12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약 1조5천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1천268만명으로 이중 1천만명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줄었습니다.
조사결과 2013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총 778만명으로 약 1조 9천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2만4천1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253만 명은 소득이 줄어들어 1인당 평균 7만 2천원씩 돌려받게 됩니다.
수익 변동이 없는 가입자는 총 23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정도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직장가입자 1268만명중 약 1천만명의 대해서 1조 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다음 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합산돼 고지됩니다.
추가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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