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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이용시 징역 또는 벌금
등록일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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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돈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담보 목적이나 대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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