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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피해자 일상복귀 최대한 지원
등록일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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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세월호 배상과 보상관련해 현장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대상은 인적손해와 유류오엄,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 가운데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게는 4억2천만원, 단원고 교사에겐 7억6천만원이, 그리고,일반인 희생자들에게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 및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최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 차량 26대,화물 41건 등이 접수됐고, 나머지 피해는 어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송종준 / 해양수산부 세월호 보상지원단 팀장

세월호 특별구제법이 3월 말에 발효가 되면서 피해자분들을 조기에 피해구제 조치를 해서 조기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신청 및 배상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단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보상금 지급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해야 하고, 신청 뒤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은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이후 선사나 유병언일가 등 사고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등의 절차를 밟아 충당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움이 예상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 신청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배보상지원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상과 보상 절차가 하루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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