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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이민 아니라도 해외 이주 신고해야
등록일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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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이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민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경우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경력단절여성이라도 휴직기간 동안의 연금을 추후 납부하면 직장연금가입자와 같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결정한 유학 과정에 일부는 취업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꾸려 이민자격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1만명 가량이 외교부를 통해 이른바 '이민여권'으로 불리는 현지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민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병역과 부동산 문제등과 관련해 정식 이주신고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자격을 되찾아주기위한 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직장가입자격 기간 이후 공백기에 대한 연금 추후 납부를 허용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된겁니다.

전화인터뷰> 김혜인 서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추후납부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월까지 가능한데, 60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부부가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유족 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30%까지 인상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실화 한겁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제도역시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기간동안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최근 2년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실만 확인되면 장애연금 수급대상이 되도록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연체된 연금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안 4건 과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의 심의/의결 됐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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