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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용납 못해"
등록일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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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공무원단체 총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 대응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합심하여 힘을 보태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와 같이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법령상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써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의 희생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길 뿐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조금씩 고통을 나눈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되어 온 공직자답게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화합과 상생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가 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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