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이 4년 6개월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타결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활동이나 우라늄 저농축의 길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목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 수출 경제력 제고 등 3가지였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산 우라늄을 20%미만으로 저농축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 연로 연구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원전 연로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의 선진적이고 호외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우선 이번 협정에는 핵심 쟁점이던 농축과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간 합의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연구 분야에선 자율성이 일부 확보됐습니다.
핵 연료 연구 활동은 미국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 동의' 조항입니다.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우리나라가 제3국으로 이전할 때마다 미국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대상국이 한미 두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포괄적인 동의만 얻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 동의가 생략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이광석 한미원자력협정개정지원센터장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파트너로서 상호 전략자적인 동반 관계를 이번에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이 더욱더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 양측은 원자력협정 이행을 위해 차관급 상설 협의체를 두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고위급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한미 양측은 대통령 재가와 서로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새 한미원자력협정을 발효하게 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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