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적용된다
등록일 : 2015.04.27
미니플레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됐던 '최저생계비' 기준이 사라집니다.

대신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여러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60만원.

가족 구성원 네 명의 소득이 이를 넘지 못하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사업 혜택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외에 다른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는 소득 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양한 기준들이 쓰이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위소득'이 마련되고,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로 변하는 전체 가구의 소득을 반영할 수 있어 '상대적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오는 7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22만2천533만원.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반영된 규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등 다른 기준도 중위소득으로 대체할 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360여개의 복지사업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