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이달부터 두 달간 실버존 내 속도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영 국민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한 노인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입니다.
붉은 색으로 칠해진 도로에는 '노인보호'라는 글귀와 함께 시속 30km 이하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INT> 정혜산 (72세) / 서울 성동구 마조로
"여기 노인들 가끔 사고 나요. 노인들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INT> 배중준 (81세) / 서울 성동구
"노인이 지날 때 차를 조심해서 서행해주는 거 (바랄게) 그것 밖에 없죠. 그것이 노인들 지켜주는 거지.."
또 다른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안에서는 불법 주. 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줄지어 늘어선 주차 차량이 어르신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늘어나는 노인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1999년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12년이 늦은 겁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678개소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음> 운전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처음 듣는데요"
전국에 설치된 만 오천여 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4%에 불과하지만 점차 지정이 늘어나고 홍보도 강화됩니다.
INT> 이경우 팀장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올해도 10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10~15개소씩 지정해서 2017년까지는 100개소 이상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4, 5월 두 달을 노인보호 구역 안 법규위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벌점도 두 배로 강화됩니다.
매년 노인 교통 사망 사고는 천 건에 이릅니다.
'노인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에 앞서 교통 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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