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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 근절 총력…4대 금융그룹 검사
등록일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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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계열 금융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꺾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4대 금융그룹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인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로 적발된 건수는 1899건.

2013년엔 22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월까지 다섯건만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편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싱크>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꺾기 적발 건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강화된 꺾기를 우회하려는 편법적 행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꺽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편법적인 꺾기 행위를 검사합니다.

꺾기 행위가 확인되면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상시감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편법적인 꺾기행위에 대해 금융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포상금 지급도 추진됩니다.

꺾기행위 사전 차단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각 중앙회를 통해 꺾기 행위를 일제 점검하고 저축은행 업계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소송제기가 많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소송제기 관련 준법감시인의 통제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부당행위를 점검합니다.

과도한 채권보전 관행 방지를 위해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검사 감독을 강화합니다.

싱크>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신고제보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행위 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미반환 자금은 신속히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수 없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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