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향응 받은 공무원 형사고발"
등록일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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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고발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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