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김영석 차관/해양수산부
현 상태에서 특조위 주장대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조직구성은 더욱 지체되고, 특조위 활동의 수행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은 물론이고, 정부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여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조사범위에 정부 조사의 결과의 분석과 조사를 별개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정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초기정원을 90명으로 하고 향후 직무분석을 통해 정원을 확대토독 규정하였는데 절차적으로 정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형식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원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시행령이 시행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정원이 120명으로 자동 확대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수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파견공무원의 비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만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입법예고안의 49%에서 특조위가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과 동일한 수준인 42%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파견공무원인원은 36명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체인양과 관련된 향후일정입니다.
국제입찰사업의 ***, 협상 적격업체 선정 및 협상 등에 약 3개월이 소요되어 7월경에는 선체인양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의 세부적인 인양설계를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를 도출하고 9월 중에는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양작업을 착수하면 해상작업기지 설치, 유류오염 방제, 선체인양 및 이동, 선체예인 등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는 선체인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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