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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특별검사
등록일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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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김유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불법채권추심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지자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금융회사 이외의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의 첫 번째 대책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여전히 성행되고 불법행위 유형도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추심 등 다양하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 2/4분기에서 4/4분기 기간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하는 특별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책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점검 실시코자 합니다.

신용정보회사(23개)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상·하반기 각 1회)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의법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는 공정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대책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 채권추심 관련 수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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