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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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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출입문이 잠겨 인명피해가 더 컸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에 자동열림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방화로 추정되는 사고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등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신변확보를 위해 잠겨 있던 출입문이 탈출을 막아 화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화 int>손기정 보건복지부 주무관

(노인요양병원 환자들의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낙상 방지를 위해 계단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열림장치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노인요양시설은 내일(1일)부터 이미 운영중인 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이 장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67억원을 확보해 전국 6천200여 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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