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검진 거쳐야 수렵용 엽총 소지
등록일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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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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