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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정비…조례 4천여 건 개선
등록일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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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4천건이 넘는 지자체 조례가 대상인데요, 계속해서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도로를 사용하고 부담해야하는 연간 이용료가 50만원이 넘는 경우, 분할 납부는 물론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한 도로법과 달리 6%대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지자체가 적발됐습니다.

중앙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두 4천2백여 건의 지자체 조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체 지방 규제의 92%가 넘는 11개 분야를 선정하고, 3단계에 걸쳐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1단계로는 건축과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를 전수조사한데이어, 2단계로, 문화와 지방, 해양수산 분야를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3단계로 복지와 산림, 교통 등 3대 분야에 대한 지방규제정비가 추진됩니다.

싱크>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무엇보다 불합리한 위임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규제가 완화·개선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같이 이뤄질 수 있어서...)

정부는, 무엇보다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2단계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달 동안 경제단체와 가진 간담회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공장신증설,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해 산업단지 21곳과 개별기업 43곳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파악된 상황으로. 인허가절차 간소화와 입지규제 등을 내용으로하는 규제애로 개선작업은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인증제도를 '수요자중심'으로 바꿀 계획인데 다음 달 까지 인증 기간단축과 상호인정 확대, 평가방식 개선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제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비용 자동산정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싱크>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의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한편, 정부는 14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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