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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정책 개선·외투기업 규제 해소
등록일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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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를 위해 묶여 있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 처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반세기만에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중점을 맞춰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30㎡ 이하 규모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그린벨트 경계 지역은 조건에 따라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린벨트 내 훼손 지역을 복원하거나 개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축사나 건축물 밀집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는 공공 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를 도입해 공원녹지 등이 조성됩니다.

지역 주민에 한해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나 체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싱크>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경우 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와 체험시설까지 허용하고 마을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음식관련 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자본과 인력, 기술 등 해외 투자 요소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 해소됩니다.

우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을 50%로 규제했던 항공정비업 규제가 사라집니다.

디자인, 뷰티 강사에게 국내 체류비자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확대합니다.

화장품 등 투자유치가 유망한 5개 업종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그 동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등록할 때 대표이사의 정신질환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폐지됩니다.

아토피, 여드름 분야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확대되고, 일반의약품 생산에만 허용하던 계약생산대행을 동물 의약품으로 확대됩니다.

<싱크>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일반의약품의 경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갖지 않고 생산만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CMO 방식이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동물의약품 경우에도 CMO 방식의 생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환경, 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정책 결정 때 외국인 투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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