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르면 이번달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용,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것입니다.
녹취>김 종 2차관/문화체육관광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위임되는 사항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증인 등의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파견자가 맡아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는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렇게 세 명의 담당관을 둡니다.
진상규명국은 세 개의 과를 산하에 두고 있고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조사2과는 구조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조사 3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과 외에도 두 과가 더 있는데 안전사회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각종 제도 개선을, 피해자지원점검과는 지원 대책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와 대책을 점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아래는 보좌관 1명을 두고 있고,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희생자가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모두 90명으로 출범하는데 시행령이 시작된 지 6개월 뒤에는 120명으로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딱 한 차례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게 허용됩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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