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절감한 인건비로는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성현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
정부가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20%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년 동안 6천여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 퇴직하지 않게 되는 직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도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임금피크제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송복철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과장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 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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